출산 이후 전세를 선택하는 가구라면 일반 전세자금대출보다 먼저 확인해볼
수 있는 정책 대출이 있습니다.
바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자산·금리 조건을 완화한 전세자금대출로, 전세 계약을 고민중인 가구라면 한 번쯤은 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전세가 아닌 주택 구입을 고려 중이라면,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성 금융상품입니다.
일반 버팀목대출보다 기준이 완화되어, 출산 직후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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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전세보증금(월세 전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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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정책 대출 (주택도시기금)
👉 주택 구입이 목적이라면 디딤돌, 전세라면 버팀목으로 구분됩니다.
👉 구입을 고려 중이라면 디딤돌대출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대출 대상
1. 출산 조건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
2. 세대주 요건
- 대출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 세대주여야 함
3. 무주택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4.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5. 자산 기준
-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3.37억원 이하
📌 구체적인 소득과 자산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최신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상 주택
전세계약 주택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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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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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8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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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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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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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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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4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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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다음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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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4억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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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의 8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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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세자금대출 포함 총액이 보증금 초과 불가
👉 실제 가능 금액은 보증금·소득·자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
🔹 특례금리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최초 4년간 특례금리가 적용됩니다.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전체적으로 연 1.3% ~ 4.3%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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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낮고, 임차보증금이 적을수록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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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재 주택은 0.2%p 추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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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 (최장 12년)
📌 구체적인 금리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례기간 종료 후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에 따라 금리가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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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금리 수준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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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7,500만 원 초과
→ 시중 전세자금대출 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 우대금리
특례금리에 더해 아래 우대금리를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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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체결: 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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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출산 자녀 1명당: 0.2%p (최장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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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미성년 자녀 1명당: 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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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이 산정금액의 30% 이하: 0.2%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는 연 1.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음
대출 일정
1. 신청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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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해당 기간을 넘기면 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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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단위 (최장 12년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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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
3. 상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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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시상환
분할상환(은행별 상이)
중도상환(수수료없음)
담보취득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잡는 방식이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보증금 반환채권)를 담보로 설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위해 대출 신청 시 아래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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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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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대출을 보증하는 형태
일반 전세주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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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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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보증과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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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채권양도 방식(공공임대주택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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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받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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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SH, 각 지역 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소유 주택에 한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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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 취득 방식은 임차 주택의 유형과 신청 은행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신청자가 직접 선택해야 하는 항목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유의사항
1. 중복대출 금지
-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있다면 중복 대출이 제한됩니다.
- 순자산 가액은 매년 변동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출산 가구가 전세를 선택할 경우 가장 먼저 검토해볼 수 있는 정책 대출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일반 전세자금대출보다 금리·한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므로, 전세계약 전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가 아닌, 주택 구입(매매/분양)을 고려하신다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