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주택구입 매매/분양)

 


출산 후 집을 마련하려는 가구라면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첫 번째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소득·자산·금리 조건이 훨씬 완화되어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는 정책성 금융상품입니다.

대출 대상 여부와 조건을 한 번에 확인한 뒤필요하다면 바로 대출 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 주택 구입이 아닌 전세를 고려 중이라면,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함께 확인해보세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이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한 정부(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출입니다.

기존 디딤돌대출보다

소득 요건

금리 조건

자산 기준

등이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어 출산 가구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출 대상


1. 출산 조건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포함 / 임신 중 태아는 포함X)


2. 세대주 요건

  • 대출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 세대주여야 함


3. 무주택 또는 대환 대출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1주택자도 대환 목적으로는 대출 가능


4.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2억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5. 자산 기준

  •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4.7~5억 이하


📌 구체적인 소득과 자산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최신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상 주택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이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이 조건은 실거주용 주택을 기준으로 하며, 투기 목적이나 상업용 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출 한도


아래 3가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최고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 이내

  •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이내

  •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70%까지만 적용)



2. 매매(분양) 가격 이내

  • 대출총액은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 금리


🔹 특례금리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대출 실행 후 기본 5년간 특례금리가 적용됩니다.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전체적으로 연 1.8% ~ 4.5%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 소득이 낮을수록 금리 인하

  • 대출 기간이 짧을수록 금리 인하

  • 지방 소재 주택 구입 시 0.2%p 추가 인하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 특례금리 적용기간은 최장 15년까지 가능


※ 특례금리 적용이 종료되면,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금리 또는 시중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수준으로 전환됩니다.


📌 구체적인 금리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특례금리에 더해 아래 우대금리를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 충족 시 0.3~0.5%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0.1%p

  •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0.2%p (최대 15년)

  • 기존 미성년 자녀 1명당 0.1%p

  • 대출금액이 산정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0.1%p

  • 대출 실행 후 중도상환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0.2%p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구입 시 0.2%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는 연 1.2%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음

※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최대 0.5%p







대출 일정


1. 신청 시기

  •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또는 등기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해당 기간을 넘기면 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대출기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중 선택


3. 상환 방식

  • 원리금 균등상환 : 매달 같은 금액 상환

  • 원금 균등상환 : 원금을 동일하게 나눠 상환

  • 체증식 상환 

    • 초기 부담을 낮추고 점차적으로 상환액이 증가

    • 연령·소득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신청 시 은행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중도상환

    •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면 수수료 발생 (3년 이후 상환 시 수수료 없음)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유의사항


1. 중복대출 금지
  •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있다면 중복 대출이 제한됩니다.


2. 실거주 의무
  • 대출 받은 주택은 실제 거주용이어야 하며, 임대 목적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자산심사 기준 반영







마무리하며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출산 가구가 집을 마련할 때 가장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택구입 대출입니다

일반 대출보다 소득·자산 요건 완화 + 저금리 혜택이 커서 집 마련 초기에 고려하기 좋은 옵션입니다.


👉 대출 대상 여부부터 먼저 확인한 뒤

👉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구입이 아닌, 전세를 고려하신다면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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