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부모에게 가장 두려운 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양육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가족돌봄수당 지원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생후 24~36개월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나 친척, 이웃에게 월 최대 6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합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대상인지 확인하고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지원기준: 부모의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2) 연령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 ~ 36개월
3)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4)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경기도 내 거주
👉 신청가능 시/군: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5) 돌봄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6) 돌봄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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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 |
월 지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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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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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
45만원 |
|
3명 |
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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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 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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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부·모) 또는 돌봄조력자(조부모·친척·이웃) 명의로 수당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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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자 돌봄활동 등록 필수
→ 신청 완료 후 조력자 대상 온라인 교육 이수 및 활동 등록 절차를 거쳐야 수당 지급 최종 확정
👇 조력자 등록 없이 단순 ‘신청’만으로는 지급되지 않으니, 선정 이후 ‘조력자 교육 및 등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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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처: 경기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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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반드시 양육자(부 또는 모)만 가능
2025년 12월 1일 10:00 ~ 12월 15일 18:00
👇 신청 전 조력자 등록, 교육 이수 등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므로 미리 서류를 챙겨 신청 진행하셔야 해요.

제출서류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자동 연계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 행정정보 연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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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실거주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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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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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자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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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격정보
✅ 직접 첨부해야 할 서류
① 돌봄조력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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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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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친인척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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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이웃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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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자 통장 사본(조력자 수령 시)
② 양육공백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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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증명서, 근무 확인서 등 (해당 양육공백 기준 서류)
③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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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수령자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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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자 교육 이수증 (최종 선정자 한정)
마무리하며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실제 양육을 돕는 조력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 돌봄 수당 30만원부터 60만원까지 정기 지원!
📌 월 40시간 돌봄만 충족하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