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일하는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기존 법정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달리, 임금 감소가 전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우리 회사도 신청이 가능한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자녀의 등·하교 및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여도 기존 임금을 100% 유지해 주는 기업에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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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점: 202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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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가치: 법정 제도(단축근무)의 임금 삭감 단점을 보완한 ‘유급 1시간 단축’ 제도
지원 대상 및 요건
모든 기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아래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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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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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업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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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기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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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시간 |
하루 1시간 (주 35~40시간 → 30~3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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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요건 |
기존 임금 유지 필수 (삭감 시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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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기간 |
최소 1개월 이상 활용 시 지원 (최대 1년) |
👉 공무원과 대기업은 10시 출근제가 아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받는 혜택
이 제도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도록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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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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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최대 1년 (3개월 단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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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기업 총 근로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까지)
가장 많이 묻는 FAQ
Q1. 모든 회사는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나요?
아니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는 ‘장려금 사업’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을 원할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Q2. 출근만 1시간 늦게 할 수 있나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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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출근 (출근 1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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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 퇴근 (퇴근 1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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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30분 늦게 + 퇴근 30분 빨리
👉 합산 1시간 단축이면 모두 인정
Q3.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중복되나요?
두 제도는 별개지만, 사용 기간이 겹치면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5년도에 단축제도를 쓰고 26년도에 10시 출근제를 쓰는 식으로 순차적 활용은 가능합니다.
(단, 워라밸일자리장려금과는 합산 1년 한도)
신청 방법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아래 절차를 공유하면 됩니다.
- 제도 도입: 취업규칙·인사규정에 근로시간 단축 규정 반영
- 근태 관리: 전자·기계적 방식(지문, 그룹웨어 등)으로 근태 기록
- 장려금 신청: 1개월 활용 후 사업주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
-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검토 후 사업주 계좌로 지급
“10시 출근제는 임금 손실이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기업 자율 제도이므로,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강조해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마무리하며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부모의 경력과 아이의 일상을 함께 지키는 제도입니다.
2026년 제도 확대를 앞두고 미리 자격과 절차를 확인해 두면, 필요할 때 당당하게 권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아침 1시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