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신청조건·급여·퇴직금 총정리

 


육아와 일,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워킹맘·워킹대디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입니다.

"육아휴직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풀타임으로 일하기엔 아이가 너무 어린데..."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 글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 2026년 기준으로 달라진 점부터 급여와 신청 방법까지, 실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정리해드릴게요.






2026년, 달라진 점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상한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실질적인 보전이 가능해졌다는 뜻이죠.


✔️ 급여 상한액 인상

  •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기존 월 220만 원 → 월 250만 원으로 인상

  • 나머지 단축분: 기존 월 150만 원 → 월 160만 원으로 인상



✔️ 자녀 연령 기준 확대

2024년부터 이미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어, 더 오래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업주 지원금도 늘었어요.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이 개편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도 제도를 받아들이기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유리한 구조로 바뀐 셈이에요.






신청 조건


✔️ 자녀 요건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 중


✔️ 근로자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35시간 범위 내

👉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 중이라면, 최소 5시간에서 최대 2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

  • 기본적으로 1년 사용 가능

  • 육아휴직을 전혀 쓰지 않았다면 최대 3년까지도 가능

👉 육아휴직과 조합해서 쓸 수도 있으니, 자녀 나이와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계획하는 게 중요합니다.


✔️ 기업 규모

  • 모든 사업장에서 신청 가능

  • 다만 중소기업이 우선 지원 대상

  • 대기업이나 공무원도 조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






근로시간 단축제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 회사 임금: 단축된 시간만큼 비례해서 지급

    • 예를 들어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이면, 75%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 정부 지원금: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합니다.



단축급여 지급 기준


  •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 보전

    • 월 상한 250만 원

  •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 보전

    • 월 상한 160만 원



📌 실제 계산 예시

주 40시간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일 경우, 주 20시간을 단축한다면?

  • 회사 임금: 주 20시간분 125만 원 지급 

  • 정부 지원금 : 102.5만 원

    •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250만 원 상한 x (10/40) = 62.5만 원

    • 나머지 주 10시간 단축분: 160만 원 상한 x (10/40) = 40만 원

  • 총 수령액: 227.5만 원


👉 그래서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얼마일까요? 근로시간, 월급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 모의계산기로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퇴직금 및 연차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실 텐데요. 다행히 2026년 현재는 거의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 퇴직금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단축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즉, 단축 기간이 퇴직금 계산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 연차휴가

2024년 10월 22일 이후부터는 단축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차는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이 부분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Q1. 사업주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어요.

  •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는 경우
  •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그래서 신청 전에 상사나 인사팀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대체 방안을 제시하거나, 업무 인수인계 계획을 준비해두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2. 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

  • 반드시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신청은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10시 출근제와는 중복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급여 신청을 깜빡하고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캘린더에 미리 알림을 설정해두세요.






    신청 방법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만 순서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1️⃣ 회사에 신청 (단축 시작 30일 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 인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상사와 미리 이야기를 나눠두는 것을 추천드려요.


    2️⃣ 근로시간 단축 시작

    회사 승인이 떨어지면 단축 근무를 시작합니다. 최소 1개월 이상은 사용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3️⃣ 급여 신청 (단축 30일 이상 사용 후)

    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신청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작성해줘야 하는 서류가 있으니, 인사팀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이제 더 이상 '손해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개정으로 급여 보전도 늘고, 퇴직금·연차 불이익도 거의 사라졌으니까요. 

    무엇보다 커리어를 완전히 중단하지 않으면서도 육아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육아와 일, 둘 다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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